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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상한
durimoon
2020. 8. 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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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상한
1.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으로 자기가 농지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를 소유 할 수 없다.
2.농지 상한면적
①상속인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이농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가능하다.
③주말, 체험영농 경우
-주말, 체험영농 하려는 자는 세대원 전부 소유 총면적이 1천제 곱미터 미만 소유 할 수 있다.
④농지소유 상한 초과
-농지를 임대 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⑤처분명령과 매수 청구(법11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6개월이내 농지를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 다.
그런데 웃기는 게
매수청구금액이 공시지가이다.
그리고
더 웃긴 이야기는
실제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으면
실제가격으로 매수 한다고 함.
그냥 달라는 소리인듯한다.^^
★★
그러나
자기 경영에 3년간 활용한 경우 처분이 되지 않는다.
강제처분통지 받은 후 농지가 팔리지 않아
농지은행에 매도 위탁 한 경우 3년이
넘기면 처분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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