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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비과세 받는 법

durimoon 2020. 8.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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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

(2020년 7월 개정내용 참고)

 


 

1.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함.

 

①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②이농주택; 이농인(어업을 떠난 자,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다른 시, 구, 읍, 면으로 전출 한 자를 포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③귀농주택;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다.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고가주택이 아닐 것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1000제곱미터 이상를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 일 것.

 

Ⓓ1000제곱미터 이상를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농지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것.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 일 것.

 

Ⓕ세대원 전원이 이사 하여 거주할 것.

(취학 근무 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

 

2.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과세 받는 법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

★농어촌의 상속주택, 이농주택은 규모와 양도시기는 제한이 없다.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 주택에만 적용한다.

★★귀농주택인 경우는 사후관리로 귀농 후 3년 이상 거주 경작할 것.

 


그럼 ~~~

 

농어촌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은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일 것.

-대지면적을 660제곱미터 미만일 것 .

건물150㎡(공동주택116㎡ 이내)

-취득 당시 가격 기준시가 2 억 원(한옥 4 억 원)초과 않을 것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 경우에는 취득 기준시가가 2 억 원 이하여야 한다.

Ⓑ2008.1.1. ~ 2008.12.31. 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1억 5천만원이하

Ⓒ2007.1.1. ~ 2007.12.31. 까지는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7천만원이하여야 한다.

-두 주택이 동일한 읍, 면이나 연접한 읍, 면에 소재하 지 않을 것.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3.조세특례제한 법상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고향주택 과세 특례)

1세대가 2009.1.1. ~ 2020.12.31. 까지의 기간 중에 1개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고향주택을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고향에 소재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 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여야 한다.

 

Ⓒ고향주택의 규모는 대지 660㎡ ,건물150㎡

(공동주택인 경우 115㎡)이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 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하여야 한다.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 면지역 (또는 연접 읍, 면지 역)이 아닌 곳에 고향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2020년 7월 개정 된 내용********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99조의4)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고향주택 비합산 특례

요건 변경
적용기한 2연장

요건

 

660m2(200) 이하

 

수도권, 인구 20만 초과 시,
투기지역 제외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 4억원)

(삭 제)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좌 동)

(적용 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9조의4)

현 행

개 정 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특례

 

* 양도시점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요건) 1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기간 내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 원한도)

 

감면대상 자산

 

- 4이내의 농지·염전

 

- 148,500이내의 초지

 

- 29.7이내의 산림지

- 20톤 미만의 어선 및 10이내의 어업권

- 축사 및 부수토지 등

 

사후관리

 

- 5이내 농지등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징수

 

(적용기한)‘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개정이유>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참고-법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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