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비과세 받는 법
농어촌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
(2020년 7월 개정내용 참고)
1.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함.
①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②이농주택; 이농인(어업을 떠난 자,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다른 시, 구, 읍, 면으로 전출 한 자를 포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③귀농주택;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다.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고가주택이 아닐 것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1000제곱미터 이상를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 일 것.
Ⓓ1000제곱미터 이상를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농지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것.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 일 것.
Ⓕ세대원 전원이 이사 하여 거주할 것.
(취학 근무 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
2.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과세 받는 법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
★농어촌의 상속주택, 이농주택은 규모와 양도시기는 제한이 없다.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 주택에만 적용한다.
★★귀농주택인 경우는 사후관리로 귀농 후 3년 이상 거주 경작할 것.
그럼 ~~~
농어촌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은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일 것.
-대지면적을 660제곱미터 미만일 것 .
건물150㎡(공동주택116㎡ 이내)
-취득 당시 가격 기준시가 2 억 원(한옥 4 억 원)초과 않을 것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 경우에는 취득 기준시가가 2 억 원 이하여야 한다.
Ⓑ2008.1.1. ~ 2008.12.31. 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1억 5천만원이하
Ⓒ2007.1.1. ~ 2007.12.31. 까지는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7천만원이하여야 한다.
-두 주택이 동일한 읍, 면이나 연접한 읍, 면에 소재하 지 않을 것.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3.조세특례제한 법상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고향주택 과세 특례)
1세대가 2009.1.1. ~ 2020.12.31. 까지의 기간 중에 1개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고향주택을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고향에 소재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 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여야 한다.
Ⓒ고향주택의 규모는 대지 660㎡ ,건물150㎡
(공동주택인 경우 115㎡)이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 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하여야 한다.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 면지역 (또는 연접 읍, 면지 역)이 아닌 곳에 고향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2020년 7월 개정 된 내용********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99조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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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
□ 요건 변경 및 |
ㅇ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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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m2(200평) 이하
수도권, 인구 20만 초과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 4억원) |
(삭 제)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좌 동) |
ㅇ (적용 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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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9조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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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특례
* 양도시점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ㅇ (요건) 1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기간 내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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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
개 정 안 |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ㅇ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 원한도)
ㅇ 감면대상 자산
- 4만㎡ 이내의 농지·염전
- 14만 8,500㎡ 이내의 초지
- 29.7만㎡ 이내의 산림지 - 20톤 미만의 어선 및 10만㎡ 이내의 어업권 - 축사 및 부수토지 등
ㅇ 사후관리
- 5년이내 농지등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징수
ㅇ (적용기한)‘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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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참고-법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