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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비처리 인정 항목
durimoon
2020. 10. 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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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비처리 인정 항목
구분 |
경비 인정 항목 |
비고 |
대표자 인건비 |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급여,상여금,퇴직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등 |
원천징수 한다. |
직원 인건비 |
급여,상여금,포상금,식대,차량유지비,경조사비,4대보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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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건물화재보험료,종업원을 위한 보장성보험 |
사업자를 위한 보험은 경비인정 안됨 |
차량유지비 |
주유비,보험료,수리비,통행료,주차요금,톨게이트비,감가상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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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10%인정 |
기부금 종류별로 한도 있음 |
기타비용 |
광고비,우편비용,택배비용,소모품비,출장비,교육훈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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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업무를 위한 택시요금,지하철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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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
법인소유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금액의 이자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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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에 감각상각비 |
건물의 노후화로 가치 하락하여 감각상각을 비용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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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
연간 1200만원 이내 |
임대법인 인정 잘 안됨 |
수선비 |
엘리베이터,건물 수선비 |
법인은 수익적지출도 경비인정 됨-도배,장판교체 등 |
임차료 |
법인의 사업장 사무실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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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
업무와 관련한 건당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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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공과금 |
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록면허세,균둥주민세,법인소유의 자동차세 및 재산세 도로사용료,교통유발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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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요금,통신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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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경비인정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경비 인정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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