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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비처리 인정 항목

durimoon 2020. 10. 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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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비처리 인정 항목

구분

경비 인정 항목

비고

대표자 인건비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급여,상여금,퇴직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

원천징수 한다.

직원 인건비

급여,상여금,포상금,식대,차량유지비,경조사비,4대보험료 등

 

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종업원을 위한 보장성보험

사업자를 위한 보험은 경비인정 안됨

차량유지비

주유비,보험료,수리비,통행료,주차요금,톨게이트비,감가상각 등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10%인정

기부금 종류별로 한도 있음

기타비용

광고비,우편비용,택배비용,소모품비,출장비,교육훈련비용

 

교통비

업무를 위한 택시요금,지하철요금

 

이자비용

법인소유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금액의 이자비용

 

건물분에 감각상각비

건물의 노후화로 가치 하락하여 감각상각을 비용 처리함

 

접대비

연간 1200만원 이내

임대법인 인정 잘 안됨

수선비

엘리베이터,건물 수선비

법인은 수익적지출도 경비인정 됨-도배,장판교체 등

임차료

법인의 사업장 사무실 임차료

 

경조사비

업무와 관련한 건당 20만원

 

세금과 공과금

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록면허세,균둥주민세,법인소유의 자동차세 및 재산세

도로사용료,교통유발분담금

 

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요금,통신요금

 

부가가치세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경비인정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경비 인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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