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급하게 필요해 아파트를 사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그런데 근저당권설정권을 말소하고 사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거절 어떻게??
저는 돈이 급하게 필요해 아파트를 사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그런데 근저당권설정권을 말소하고 사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경우 또는 과실이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의 요건은?
①변제제공은 채권자 본인에게 하는게 원칙이다.
②확정채권일 것
채무가 발생되여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대해 기한을 붙인 경우, 변제하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다. [변제 제공은 채무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한다. 단, 부족분이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유효한변제 제공이 된다. ]
③수령거절
④수령불능
⑤채권자 불확지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하나의 채권에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채권의 귀속에 관해 법률상 다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변제공탁 하는 방법은?
①채무이행지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상대방 주소지 ] 공탁소에 신청,[ 요즘은 전자공탁 가능해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음]
②공탁소에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
③공탁물 납입
④공탁관이 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 대신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함.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의 주수로 발송한 이상 그 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도 채무소멸이라는 변제공탁의 효과는 발생한다.[근거법; 민법 및 공탁규칙]
변제공탁의 효력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특물을 납입한 때에 채무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