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자를 위한 농지란? 농지법의 농업인이란?
귀농의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주택을 확보한는 문제이다. 귀농초기에는 논, 밭을 임차하여 시작하는 것이 농사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적합한 농지가 나와서 이를 구입하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임차할지 구입할지는 개인이 처한 여러가지 조건과 상황에 맞게 본인이 잘 판단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이나 주택신축, 그리고 농지를 구입할 경우는 현행 법.제도를 잘 이해하고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농지법을 비롯한 여러법,규정을 잘 알아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지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자유전]

농지법에 적용 받는 농지라 함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농지이다.
-법적지목이 다르더라도 3년이상 실제 농작물을 경작이다.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양.배수시설,수로, 제방 등)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지에 부속한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등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기때문에 농지법 적용 받지 않는다.
-초지법에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및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3년미만인 토지는 농지법의 농지가 아니다.
-지적법에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유실. 관상수 등의 재배에 이용한 토지는 농지법의 농지가 아니다.

농지법의 “농업인”이라함은?
⓵1천제곱미터이상 [303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⓶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100평]
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⓷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이상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⓸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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