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이 유상이어야지 무상이전은 제외된다. *양도의 형태로는 양도로 보는 것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대물변제-위자료를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조세의 물납, 금전적 채무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수용 -▶경매,공매 -▶환지처분 위해 받은 토지로서 권리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분이 감소된 공유지분할 -▶부담부증여-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 간의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의 상당하는 부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이전 된 경우 -▶양도담보 -▶환지로 인해 지번 또는 지목변경 -▶지적경계선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