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728x90
SMALL

부동산정보 29

법정지상권의 부담으로 감액 평가는?

​ © homajob, 출처 Unsplash 법정지상권은 부동산을 평가할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매각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허가로 인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그 토지의 부담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매수신청가격의 기준을 제시하는 최저매각가격의 취지로 부동산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한다. 결국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토지의 매수인이 지료를 받게 된다는 점과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고려해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평가해 감가한다. ​ 통상 법정지상권 부담 없는 상태의 건물의 30% 정도 감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이 있는 부동산은 통상 시세의 70%로 감정평가한다. 첫매각기일에 최초매각가격으로 낙찰 받아도 시세보다 30% 싸게 낙찰받는 셈이다. © mohamed_ha..

부동산정보 2021.04.20

**빚을 청산하기 위한 13가지 지혜

**빚을 청산하기 위한 13가지 지혜 1.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자신에게 물어라. 2.신념을 바꿔라. 신념은 바꾸지 않으면서 아무리 여기 나온 방법대로 해 봐야 바람을 마주보며 침을 뱉는 것과 같다. 3.푼돈을 소중하게 여겨라. 절대로 '그런 푼돈으론 어림도 없어' 라고 말하지 말아라. 한푼 한푼이 아쉽다. 4.지출을 모두 기록해라. 이것은 조금 짜증스러운 일이란 걸 안다.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장담한다. 예산안을 만들어 보자. 5. 지금 당장 신용카드를 찢어버려라. 5천만원 이상 통장이 불어났을 때 다시 만들어라. 6.마이너스 통장의 신용한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라. 이자로 나가는 돈이 줄을 뿐 아니라, 빚을 없애는 ..

부동산정보 2021.04.16

법정지상권의 경매 매각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

경매절차상 법정지상권은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물권이다.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숨은 권리인 까닭에 경매의 함정 중에 함정에 속한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의 소유자는 경매 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가질까? © IO-Images, 출처 Pixabay 우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경매절차의 토지 매수인으로서는 상당기간 동안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 당하고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권리가 된다. ​ 법정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증면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신고만으로는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 한 때에만 이해관계이이 된다. ..

부동산정보 2021.04.15

지상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지역권이 3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해서 매수인이 되면 이 권리들도 같이 인수되는 건가요?

지상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지역권이 3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해서 매수인이 되면 이 권리들도 같이 인수되는 건가요? 대표사진 삭제 © joshgmit, 출처 Unsplash 경매 물건에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여기서는 저당권)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저당권은 말소되며, 이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후에 등기된 지역권은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은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부동산정보 2021.04.14

법정지상권의 종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로 된 때에 건물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경매에선 매각물건명세서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고 적혀 있든가 또는 토지만 매각되는 대부분이다. ​ 이런 법정지상권은 어려운데 종류도 6가지가 있다. © churchoftodd, 출처 Unsplash 1. 민법 제305조 전세권 설정자의 법정지상권 ​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 - 2항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

부동산정보 2021.04.08

경매물건임장시간을 아끼는 효율적인 현장조사 팁!!

경매물건임장시간을 아끼는 효율적인 현장조사 팁!! 사전조사를 충분히 했다면 이제는 임장을 통해서 이미 알아낸 것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있는 것들을 조사해야 한다. 우선 중개업소를 방문할 때에는 수첩과 경매정보 출력물을 가방에 넣어 가는 것이 좋다. 관심 부동산이 건물이라면 전용면적과 방, 화장실 개수를, 토지라면 용도지역과 면적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 수첩을 들고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 경매 나온 물건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방 쫓겨나듯 나와야 할 수도 있다. 한 개 경매 물건 때문에 여러 팀이 임장을 오면 공인중개사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임장 팀은 수수료를 지급할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는 말에만 단답형..

부동산정보 2021.03.08

부동산 경매는 수익을 내기 위해선 6가지가 필요하다.

부동산 경매는 수익을 내기 위해선 6가지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공부하면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가짜 임차인을 골라내고, 유치권을 해결하고, 미등기를 해결하고, 법정지상권을 해결하면 지분을 받아 공유물분할을 통한 형식적인 경매로 전체를 넘기면 금방이라도 돈을 벌수 있겠지?? 경매를 싸게 받아 해결하고 바로 팔면 되겠지!! 그런데 쉬울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도 알아야 하고, 법조문, 판례, 낙찰 후 가압류와 가처분, 보전처분의 내용과 소장을 작성할지를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면 되지 하겠지만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1.2심에서 패소할 경우 경락대금대출비용과 양도소득세 등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므로 변호사 선임을 쉽게 생각할 일도 ..

부동산정보 2021.03.01

양도소득세의 형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이 유상이어야지 무상이전은 제외된다. *양도의 형태로는 양도로 보는 것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대물변제-위자료를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조세의 물납, 금전적 채무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수용 -▶경매,공매 -▶환지처분 위해 받은 토지로서 권리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분이 감소된 공유지분할 -▶부담부증여-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 간의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의 상당하는 부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이전 된 경우 -▶양도담보 -▶환지로 인해 지번 또는 지목변경 -▶지적경계선의 변..

부동산정보 2021.02.28

우리나라는 제 67조에 지목의 종류가 28가지

우리나라는 제 67조에 지목의 종류가 2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목은 ‘1필지 1지목’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지목만 설정 되고 지목이 둘 이상일 경우일 경우 필지가 분할된다.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으로 사용될 때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①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약초,뽕나무 ,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다. ②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전과 답의 분륜는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의 경작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농지는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③과수원 사과, 배,밤, 호두, 귤..

부동산정보 2021.01.04

농지 경작자

농지 경작자의 지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 그 소유자에 갈음해 경작할 자를 이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소유자가 분명한 유휴 농지 2.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 농지 3.제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없이 그 연간 수확량이 2년 이상 계속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 수확량에 미달된 농지 ②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그 농지를 경작할 자와 소유자에게 송부해야 하고 전항 2호의 농지의 경우는 그 뜻을 리.동별로 공지해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농지소유자에 갈음해 경작을 하는 자는 토지과세기준조사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의 기준 수확량..

부동산정보 2020.10.20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