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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

양도소득세의 형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이 유상이어야지 무상이전은 제외된다. *양도의 형태로는 양도로 보는 것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대물변제-위자료를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조세의 물납, 금전적 채무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수용 -▶경매,공매 -▶환지처분 위해 받은 토지로서 권리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분이 감소된 공유지분할 -▶부담부증여-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 간의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의 상당하는 부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이전 된 경우 -▶양도담보 -▶환지로 인해 지번 또는 지목변경 -▶지적경계선의 변..

부동산정보 2021.02.28

전세나 대출금이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나온다.

전세나 대출금이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나온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재산과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 까지 넘겨 받는 경우이다.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결합된 형태이다.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은 유상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재산분은 무상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한다.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증명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납부 할 사람은 양도인 증여자 이다. 증여세 납부는 수증자 이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 되지 않는 것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즉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정보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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