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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2

법정지상권의 경매 매각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

경매절차상 법정지상권은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물권이다.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숨은 권리인 까닭에 경매의 함정 중에 함정에 속한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의 소유자는 경매 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가질까? © IO-Images, 출처 Pixabay 우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경매절차의 토지 매수인으로서는 상당기간 동안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 당하고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권리가 된다. ​ 법정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증면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신고만으로는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 한 때에만 이해관계이이 된다. ..

부동산정보 2021.04.15

법정지상권의 종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로 된 때에 건물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경매에선 매각물건명세서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고 적혀 있든가 또는 토지만 매각되는 대부분이다. ​ 이런 법정지상권은 어려운데 종류도 6가지가 있다. © churchoftodd, 출처 Unsplash 1. 민법 제305조 전세권 설정자의 법정지상권 ​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 - 2항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

부동산정보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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