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위소득/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얼마나 인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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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위소득/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얼마나 인상되나?

durimoon 2020. 8.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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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2.68% 인상/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얼마나 인상되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진행된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오른다.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작으면 부족한 만큼 급여을 보충해 준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는 지역마다 다르다.

4인가구 최대급여는 서울(1급지)48만원,경기.인천[2급지]371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294000원, 그외지역253000원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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