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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2.68% 인상/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얼마나 인상되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진행된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오른다.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작으면 부족한 만큼 급여을 보충해 준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는 지역마다 다르다.
4인가구 최대급여는 서울(1급지)48만원,경기.인천[2급지]371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294000원, 그외지역253000원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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