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지금 이메일 확인 가능한가?"
연휴 마지막 날,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던 김대리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업무 관련 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부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김대리는 하는 수 없이 TV를 끄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김대리가 휴식 중 업무 지시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출퇴근 경계가 모호해지자, 부장은 업무 시간 외에도 수시로 연락을 했는데요. 결국 추석 연휴 까지 연락이 이어진 겁니다.
시도 때도 없는 부장 연락에 연휴를 뺏긴 김대리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김대리는 휴일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시 연락 가능한 상황이라면 출근으로 인정
재택근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김대리가 추석 연휴에 8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는 출퇴근이 확실한 통근근무와는 업무 환경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근무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업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출근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김대리의 부장처럼 언제든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휴일에 업무 지시를 한 경우 당연히 휴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메신저 특성상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보냈으니 출근해서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는 휴일 근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 외 연락으로 정신적 고통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사의 업무 지시가 과도하게 부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연락이나 업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 시간일지라도 업무상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고용인)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괴롭힘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부당한 업무지시와 같은 정서적 괴롭힘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출처--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530600&memberNo=38212397
연휴 방해한 카톡 업무 지시, 이럴 땐 수당 지급해야
[BY 네이버 법률] /사진=게티이미지 "지금 이메일 확인 가능한가?" 연휴 마지막 날, TV를 보며 휴식을 ...
m.post.naver.com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원의 권유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매하였습니다. 혹시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금융상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0.10.08 |
---|---|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의 명의를 빌려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타인명의로 예금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0.10.06 |
벌초하다 벌에 쏘여 사망, 재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0) | 2020.10.03 |
암환자 의료비 지원 (0) | 2020.09.29 |
감염병 초기증상 (0) | 2020.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