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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대출금이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나온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재산과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 까지 넘겨 받는 경우이다.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결합된 형태이다.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은 유상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재산분은 무상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한다.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증명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납부 할 사람은 양도인 증여자 이다.
증여세 납부는 수증자 이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 되지 않는 것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즉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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