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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안에서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구역이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이 330㎡ 이하인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①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의 행위제한이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허용한다.
②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축물,공작물,그 밖의 시설의 설치
-관광농원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 미만인 것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만㎡ 미만인 것
③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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