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두 가지의 권리 모두 가질 수 있다. 바로 전입과 점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 설정에 따른 민법에 적용을 받는 전세권의 권리이다. 이런 경우 경매 진행 당시 어떤 지위로 행사하는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구분점을 명확히 파악해서 권리를 분석할 때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 위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2011년 9월 9일인 전세권이다. 그리고 현황조사서에서 전입신고가 2011년 9월 9일로 나와 있으니 전세권과 동일하다. 실제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봐도 동일한 날짜에 전입돼 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는 같은 날 근저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