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민법 357조]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무액이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종성완화)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예1.] 甲이 1억을 은행에서 빌린다면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액의*120%인 경우 1억2천 설정된다. 경매 시 남아있는 #원금 #약정이자를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참고]*#채권 최고액 비율 1 금융권 120% ✕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