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 안에서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구역이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이 330㎡ 이하인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①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의 행위제한이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허용한다. ②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축물,공작물,그 밖의 시설의 설치 -관광농원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 미만인 것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만㎡ 미만인 것 ③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