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돈이 급하게 필요해 아파트를 사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그런데 근저당권설정권을 말소하고 사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경우 또는 과실이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의 요건은? ①변제제공은 채권자 본인에게 하는게 원칙이다. ②확정채권일 것 채무가 발생되여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대해 기한을 붙인 경우, 변제하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다. [변제 제공은 채무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