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수익을 내기 위해선 6가지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공부하면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가짜 임차인을 골라내고, 유치권을 해결하고, 미등기를 해결하고, 법정지상권을 해결하면 지분을 받아 공유물분할을 통한 형식적인 경매로 전체를 넘기면 금방이라도 돈을 벌수 있겠지?? 경매를 싸게 받아 해결하고 바로 팔면 되겠지!! 그런데 쉬울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도 알아야 하고, 법조문, 판례, 낙찰 후 가압류와 가처분, 보전처분의 내용과 소장을 작성할지를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면 되지 하겠지만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1.2심에서 패소할 경우 경락대금대출비용과 양도소득세 등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므로 변호사 선임을 쉽게 생각할 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