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온다. 필요경비는 집등을 취득시,보유시,양도시 지출한 경비이다. *필요경비에 포함 되는 항목은? 1.취득시 비용-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록 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비공제 가능하다.) 취득시 발생한 비용, 변호사 비용,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전세보증금, 컨설팅비용,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 . 2.보유단계시 수리비용-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을 말함. 발코니 확장,섀시비용,바닥공사,낸난방 장치의 설치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홈오토 설치,빌딩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방확장공사,시스템에어컨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