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지금 이메일 확인 가능한가?" 연휴 마지막 날,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던 김대리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업무 관련 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부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김대리는 하는 수 없이 TV를 끄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김대리가 휴식 중 업무 지시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출퇴근 경계가 모호해지자, 부장은 업무 시간 외에도 수시로 연락을 했는데요. 결국 추석 연휴 까지 연락이 이어진 겁니다. 시도 때도 없는 부장 연락에 연휴를 뺏긴 김대리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김대리는 휴일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시 연락 가능한 상황이라면 출근으로 인정 재택근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