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상한 1.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으로 자기가 농지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를 소유 할 수 없다. 2.농지 상한면적 ①상속인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이농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가능하다. ③주말, 체험영농 경우 -주말, 체험영농 하려는 자는 세대원 전부 소유 총면적이 1천제 곱미터 미만 소유 할 수 있다. ④농지소유 상한 초과 -농지를 임대 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⑤처분명령과 매수 청구(법11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시장,군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