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3조) 1천㎡ 아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림수산식품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대가축 2두, 중가축10두 ,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업인의 기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천㎡ 아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