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법 제 2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①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②질병,징집,취학 선거에 따은 공지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 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③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④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