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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법 제 2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①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②질병,징집,취학 선거에 따은 공지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 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③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④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

부동산정보 2020.10.11

가게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중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가게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중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등”이라 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

유익한정보 2020.10.11

명품가방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서 이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할부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품가방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서 이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할부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할부철회권”이란? ☞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

유익한정보 2020.10.10

농업인 범위

농업인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3조) 1천㎡ 아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림수산식품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대가축 2두, 중가축10두 ,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업인의 기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천㎡ 아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

부동산정보 2020.10.09

상속순서 및 상속비율

상속순서 및 상속비율 순위 대상자 상속비율 1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1.5 , 자녀1 2 배우자와 부모 배우자 1.5, 부모1 3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4 4촌이내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방계혈족이란 ①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자녀인 4촌형제자매(종형제자매) ②고모인 자녀인 4촌 (고종형제자매) ③외삼촌자녀인 4촌 (외종형자매) ④이모자녀인 4촌 (이종형제자매) 모두 포함합니다.

부동산정보 2020.10.09

법인 경비처리 인정 항목

법인 경비처리 인정 항목 구분 경비 인정 항목 비고 대표자 인건비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급여,상여금,퇴직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등 원천징수 한다. 직원 인건비 급여,상여금,포상금,식대,차량유지비,경조사비,4대보험료 등 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종업원을 위한 보장성보험 사업자를 위한 보험은 경비인정 안됨 차량유지비 주유비,보험료,수리비,통행료,주차요금,톨게이트비,감가상각 등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10%인정 기부금 종류별로 한도 있음 기타비용 광고비,우편비용,택배비용,소모품비,출장비,교육훈련비용 교통비 업무를 위한 택시요금,지하철요금 이자비용 법인소유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금액의 이자비용 건물분에 감각상각비 건물의 노후화로 가치 하락하여 감각상각을 비용 처리함 접대비 연간 1200만원 이내 임대..

부동산정보 2020.10.09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고발의 방법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

유익한정보 2020.10.09

은행원의 권유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매하였습니다. 혹시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금융상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은행원의 권유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매하였습니다. 혹시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금융상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은행발행채권, 특정금전신탁 등도 비보호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 은행 ☞ 보호금융상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등, 외화예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

유익한정보 2020.10.08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의 명의를 빌려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타인명의로 예금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의 명의를 빌려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타인명의로 예금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로 예금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봅니다. 다만,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며, 예금계약체결 후에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예금계약 당시 명의자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실지명의(실명)에 따른 ..

유익한정보 2020.10.06

연휴 방해한 카톡 업무 지시, 이럴 땐 수당 지급해야

/사진=게티이미지 ​ ​ ​ "지금 이메일 확인 가능한가?" 연휴 마지막 날,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던 김대리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업무 관련 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부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김대리는 하는 수 없이 TV를 끄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김대리가 휴식 중 업무 지시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출퇴근 경계가 모호해지자, 부장은 업무 시간 외에도 수시로 연락을 했는데요. 결국 추석 연휴 까지 연락이 이어진 겁니다. 시도 때도 없는 부장 연락에 연휴를 뺏긴 김대리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김대리는 휴일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상시 연락 가능한 상황이라면 출근으로 인정 재택근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유익한정보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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