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는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예금과 이자 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예금보호 한도액은 5천만원을 초과는 예금보험공사부터 지급 받을 수 없다. 보험금은 세전을 한도로 합니다. 예금자보호금 한도액에 대한 예시 1. 甲이 a은행에서 3000만원, b은행에서 3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甲은 a은행과 b은행에서 예금한 3000만원 모두 각각 보호 받는다. 총 6000만원 2.b은행에서 3000만원 b의 자회사인 b1은행에서 4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b1이 자회사라도 별개의 법인이므로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