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제 명의에 6000만원을 예금해 놓았는데 , 은행 파산. 내 돈은 ? 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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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제 명의에 6000만원을 예금해 놓았는데 , 은행 파산. 내 돈은 ? 이자는?

durimoon 2020. 10.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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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는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예금과 이자 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예금보호 한도액은 5천만원을 초과는 예금보험공사부터 지급 받을 수 없다.

 

 

보험금은 세전을 한도로 합니다.

 

 

 

 

 

 

 

 

 

 

 

 

 

 

예금자보호금 한도액에 대한 예시

 

1. 甲이  a은행에서 3000만원, b은행에서 3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甲은 a은행과 b은행에서  예금한 3000만원 모두 각각 보호 받는다. 총 6000만원

 

2.b은행에서 3000만원  b의 자회사인 b1은행에서 4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b1이 자회사라도 별개의 법인이므로 3000만원과 4000만원 모두 보호 받는다.

 

3. c은행에서 8000만원 예금과 4000만원 대출이 있는 경우

→예금 8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뺀 금액을 보호 받는다.

 

4. a은행에 자족 명의로 나누어서 예금을 한 경우

→가족명의 예금은 명의자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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