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 지급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은행방문 없이 은행에 휴면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휴면예금등”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하는 휴면예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 명의인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인 실기주 과실을 뜻합니다. 휴면예금등은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휴면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