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 지급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은행방문 없이 은행에 휴면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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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 지급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은행방문 없이 은행에 휴면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durimoon 2020. 10. 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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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 지급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은행방문 없이 은행에 휴면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휴면예금등”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하는 휴면예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 명의인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인 실기주 과실을 뜻합니다. 휴면예금등은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휴면예금등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계좌 검색사이트(http://www.sleep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등”이란?

 

☞ “휴면예금등”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인 휴면예금과 실기주 과실을 말합니다.

 

☞ 실기주 과실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 명의인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을 뜻합니다.

 

 

 

 

 

 

 

 

 

 

 

◇ 휴면예금등의 관리

 

☞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합니다.

 

 

 

◇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 금융회사는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 실기주 과실의 경우 실기주의 발행인,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휴면예금등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계좌 검색사이트(http://www.sleep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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