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부도가 났어요.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공장의 부도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락(매각) 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질권(質權)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 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이란 채무자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 주식, 특허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이 가능하며 질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抵當權)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비해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출처: 법제처·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 변제
☞ 공장이 경락(매각)된 경우 경락대금(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입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
☞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이 적용되가 전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 결정 선고 시까지 해야 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
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를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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