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경매 매각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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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경매 매각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

durimoon 2021. 4. 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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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상 법정지상권은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물권이다.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숨은 권리인 까닭에 경매의 함정 중에 함정에 속한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의 소유자는 경매 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가질까?

© IO-Images, 출처 Pixabay

우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경매절차의 토지 매수인으로서는 상당기간 동안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 당하고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권리가 된다.

법정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증면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신고만으로는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 한 때에만 이해관계이이 된다.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면 토지에 최초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건축 인허가 서류, 공사현장 사진, 공사일지 등 감리서류, 감리자의 사실확인서. 준공서류,보존등기가 된 등기부 등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등기부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대장이 없다면 실제 건축행위를 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리증명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이 권리증명 이외의 사유로 법정지상권자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스스로 권리를 증명해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그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후 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권리를 주장한 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BenediktGeyer, 출처 Pixabay

**법정지상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민사집행법)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16조]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신청권[83조3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86조]

*배당요구신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권리[89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104조2항]

*매각기일에 출석해 매각기일조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있는 권리[162조2항]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변경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권리[110조]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120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129조]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146조]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149조]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150조2항)

*매각 후의 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대법원 선고4294 민재항13 결정)

출처-경매 성공의 지렛대가 되어줄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깨트리는 법/김재권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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