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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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69

농지 경작자

농지 경작자의 지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 그 소유자에 갈음해 경작할 자를 이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소유자가 분명한 유휴 농지 2.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 농지 3.제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없이 그 연간 수확량이 2년 이상 계속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 수확량에 미달된 농지 ②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그 농지를 경작할 자와 소유자에게 송부해야 하고 전항 2호의 농지의 경우는 그 뜻을 리.동별로 공지해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농지소유자에 갈음해 경작을 하는 자는 토지과세기준조사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의 기준 수확량..

부동산정보 2020.10.20

경매 지분매각

전체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매할 경우 공유지분은 겅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협의분할이 어려울 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현물분할보다는 대금 분할 판결을 받는다. 이 경우는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분할하는데, 이 절차를 치르려면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경매에 입찰하기길 바란다. 민법 제269조 ①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니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물건을 경매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 2020.10.19

돈이 급하게 필요해 아파트를 사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그런데 근저당권설정권을 말소하고 사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거절 어떻게??

저는 돈이 급하게 필요해 아파트를 사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그런데 근저당권설정권을 말소하고 사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경우 또는 과실이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의 요건은? ①변제제공은 채권자 본인에게 하는게 원칙이다. ②확정채권일 것 채무가 발생되여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대해 기한을 붙인 경우, 변제하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다. [변제 제공은 채무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한다...

부동산정보 2020.10.16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구역이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이 330㎡ 이하인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①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의 행위제한이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허용한다. ②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축물,공작물,그 밖의 시설의 설치 -관광농원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 미만인 것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만㎡ 미만인 것 ③농..

부동산정보 2020.10.15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원칙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관련 토지이용행위는 ①농작물 경작 ②다년생식물의 재배 ③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④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⑤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의 시행 -예외는 ①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②농업인의 주택,어업인의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③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④하천,제방 ⑤문화재 보수 .복원. 이전 ,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⑥도로,철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⑦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룰 사용 하는 행위 ⑧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부동산정보 2020.10.15

은행에 제 명의에 6000만원을 예금해 놓았는데 , 은행 파산. 내 돈은 ? 이자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는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예금과 이자 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예금보호 한도액은 5천만원을 초과는 예금보험공사부터 지급 받을 수 없다. 보험금은 세전을 한도로 합니다. 예금자보호금 한도액에 대한 예시 1. 甲이 a은행에서 3000만원, b은행에서 3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甲은 a은행과 b은행에서 예금한 3000만원 모두 각각 보호 받는다. 총 6000만원 2.b은행에서 3000만원 b의 자회사인 b1은행에서 4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b1이 자회사라도 별개의 법인이므로 300..

유익한정보 2020.10.15

농지의강제처분/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법 제10조) 농지는 매년 9월~11월 사이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이때 농사를 짓지 않는 유휴 농지를 소유자에게 처분을 문서로 통지한다. 이 통지를 받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그리고 매년 1회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농지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1.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2.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정보 2020.10.14

생활속 아이디어

국을 맛있게 끓이는 법 국을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는 먼저 센불에서 물을 펄펄 끓인 다음 재료를 넣어 재차 끓여 거품이 일기 시작하면 물이 자글자글 끓일 정도 불을 약하게 줄인다. 또한 생선국을 끓일 때는 물이 완전히 끓은 후에 넣어야 생선 살이 부서지지 않는다. 그러나 곰국을 끓일 때는 이와는 반대로 반드시 찬물에 고기를 넣고 서서히 가열해 가면서 끓여야 한다. 국수를 맛있게 먹으려면 국수는 뭐니뭐니 해도 국물 맛이 좋아야 한다. 국물맛을 맛나게 내려면 우선 멸치 머리부분과 내장 부분을 제거한 뒤 멸치국물 4컵에 멸치20마리의 비율로 하여 중불에 올려 놓고 끓인다. 그런 다음 설탕과 술을 조금씩[3인분에 각각 반 티스푼 정도] 넣고 다시 약한 불로 줄여 약 10 ~ 15 분 정도 뭉근하게 끓여 체로 걸러..

유익한정보 2020.10.13

전세나 대출금이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나온다.

전세나 대출금이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나온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재산과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 까지 넘겨 받는 경우이다.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결합된 형태이다.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은 유상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재산분은 무상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한다.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증명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납부 할 사람은 양도인 증여자 이다. 증여세 납부는 수증자 이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 되지 않는 것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즉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정보 2020.10.13

얼마전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 지급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은행방문 없이 은행에 휴면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얼마전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 지급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은행방문 없이 은행에 휴면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휴면예금등”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하는 휴면예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 명의인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인 실기주 과실을 뜻합니다. 휴면예금등은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휴면예..

유익한정보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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