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작자의 지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 그 소유자에 갈음해 경작할 자를 이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소유자가 분명한 유휴 농지 2.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 농지 3.제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없이 그 연간 수확량이 2년 이상 계속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 수확량에 미달된 농지 ②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그 농지를 경작할 자와 소유자에게 송부해야 하고 전항 2호의 농지의 경우는 그 뜻을 리.동별로 공지해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농지소유자에 갈음해 경작을 하는 자는 토지과세기준조사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의 기준 수확량..